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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주 지원제도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운영으로 돌봄고충해소와 일가정양립지원

지원대상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선정기준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② 기존 임금 유지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지원내용

  •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신청방법

  •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月 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근로자) 사업주에게 제도를 설명하여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 근무시간·활용기간 등에 대해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ㅇ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1350번 전화 또는 고용센터로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주)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온라인, 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루 1시간 단축(출·퇴근),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 근태 기록 관리, 기존 임금 유지 등 필요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고용24 콜센터 ☎1350 
  • 광주고용복지플러스 ☎ 609-8622

사이트

  • 기타 내용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최근 수정일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