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지원대상
- 광주시 1년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단, 선택진료비 제외 /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연 최대 4회)
- 소득별 차등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시술종류와 소득에 따라 회당 최대 20~150만원 차등 지원

- 지원절차 : 시술전 신청 → 자격확인 후 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시행 → 시술비 청구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
신청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신청 : 배우자(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시술 전 보건소 방문하여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 방문하여 시술, 본인 시술비 결재후 보건소에 청구 (※시술비 소급적용 불가,인터넷신청 불가)
사이트
- 문의사항 : 신청자 거주지 보건소 문의
- 광산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서구
최근 수정일 2026-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