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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한편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