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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아동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아동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기한 내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대상
① 의료기관 장 ② 의료인 ③ 의료기사 ④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모든 종사자 교육이수)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 (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제외 가능)
① 의료기관 장 ② 의료인 ③ 의료기사 ④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은 모든 종사자 교육이수)
※ 종합병원, 요양병원만  해당 ① 의료기관 장 ② 의료인 ③ 의료기사 ④ 응급구조사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교육방법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 - 아동권리보장원 (https://edu.ncrc.or.kr)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 내 시청각 교육 또는 강사 강의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www.kohi.or.kr)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 내 시청각 교육 또는 강사 강의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경기도지식 (https://www.gseek.kr) ◯ 집합교육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 자료 → 신고의무자교육
◯  매년 1회, 1시간 이상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www.kohi.or.kr)


과태료
◯ 1차 위반:    과태료 150만원 ◯ 2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
 
 
 





 
2. 제출서류
  -  온라인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수료증, 인력현황
  -  집합교육: 결과보고서,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명단, 인력현황

3.  제출기한 및 제출 방법
  -  제출기한:   2025. 9. 30. 까지
  -  팩스: 36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