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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보여주고 도서 구입 등 할인혜택 받으세요!


청소년증 보여주고 도서 구입 등 할인혜택 받으세요!

- 청소년의 이동‧문화‧여가 활동 지원…학교‧청소년시설 통해 단체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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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6일(목)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건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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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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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1,000여 건(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입니다.

* 전체 청소년 우대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알림· 소식 게시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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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영화관의 이용 시 1,000원~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원~8,000원을 할인(인천에스에스지(SSG)랜더스필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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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에도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과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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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교보문고·영풍문고와 협력*하여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보문고 : 2019년 10월 이후 / 영풍문고 : 2020년 10월 이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청소년시설 단위에서 청소년증 신청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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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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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03년 도입된 ‘청소년증’ 제도는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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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하여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 광주복지플랫폼>